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 중 하나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주로 미취업 상태의 청년들에게 필요한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구직 활동을 돕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신청 방법, 지급일, 그리고 주요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주로 만 19세에서 34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에게 제공됩니다. 이 지원금은 최대 6개월 동안 매달 50만원이 지급되며, 구직 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지원대상과 조건
-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
-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 상태인 청년
- 중위소득 기준 150% 이하 가구에 속하는 청년
- 단기 근로자는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의 근로시간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
신청 방법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 신청 기간: 2025년 3월 6일(목) 10:00부터 3월 13일(목) 20:00까지
- 온라인 신청: 청년몽땅정보통 웹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 근로계약서 (단기 근로자에 한함)
- 주민등록초본 (필요 시,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해당)
지급일과 수령 방법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매달 11일부터 익월 10일까지의 활동에 대한 지원금이 매달 29일에 지급됩니다. 만약 29일이 주말이거나 공휴일일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지급을 위한 조건으로는 매달 자기성장기록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해당 서류 제출이 지연될 경우 지원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원금 사용 지침
지원금은 다양한 사용처에 대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특정 항목에 대한 규제가 있습니다. 현금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항목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계좌 이체가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주거비, 생활비, 교육비 등 관련 비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흥업소, 의료비 등 비사업 목적에 사용된 경우에는 환수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신청자는 반드시 지원금의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시에는 지급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금 사용 내역은 명확히 기록하고 증빙 자료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에 연락하시거나 다산콜센터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1566-3344
- 다산콜센터: 120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많은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여러분도 해당 조건에 부합한다면, 꼭 신청하여 경제적 안정과 구직활동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질문 FAQ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어떤 지원을 제공하나요?
이 지원금은 미취업 청년들에게 매달 50만원을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하여 구직 활동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자는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으로, 최종학력이 졸업 상태이면서 미취업이어야 합니다.
지원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은 청년몽땅정보통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정해진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금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지원금은 매달 11일부터 익월 10일까지의 활동에 대해 매달 29일에 지급되며, 공휴일에는 직전 평일에 지급됩니다.